[소비자 Q&A]설치후 1년 지난 보일러 고장이 잦을때 보상기준

Q. 지난 해 겨울 구입ㆍ설치한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애프터 서비스만 3차례 받았는데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상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다른 부분의 고장으로 인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불가능’인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면 현재까지의 하자가 동일한 하자인지, 다른 부분의 하자인지 확인한 후 동일하자라면 수리불가능을 주장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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