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집주인·제3자 없어… 형사소송법 어겨”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실시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수사관 L씨가 증인으로 출석, “이 피고인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증언했다.
L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형소법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땐 인거인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 관계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L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며 “또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L수사관은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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