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자기 배 불린 농민단체 임원들

휴대전화료·경조사비 등 13억대 멋대로 사용 4명 적발

농민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휴대전화요금 및 해외연수비용이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농민단체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쌀 소비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ㆍ업무상횡령 등)로 A중앙연합회 전 회장 H씨(56)를 구속하고 현 회장 L씨(50)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와 당시 사무부총장 P씨(55)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농림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허위 사업계획서 및 계약금 부풀리기식의 수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9억4천9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또 L씨는 지난해 8월 동 기관으로부터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억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뒤, 이벤트 업체와 이중계약을 통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2억6천만원을 허위 지급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쌀 부문 주요 농민단체로 농업인의날, 농민교육, 유기벼 재배 매뉴얼 책자, 우수쌀 재배 농민시상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왔으며 18만㎡ 이상의 논에서 쌀농사를 짓는 대농 7만여명으로부터 연 4만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이 횡령한 돈을 각종 경조사비, 해외연수비용, 회장 선거비용, 차량유지비,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휴대폰요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 농민단체에 대해서도 고질적 부정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세우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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