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가 수십억 챙겨 전직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사학 학교법인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안성 A학원을 수십억원에 팔아 치운 혐의(배임수재)로 K 전 이사장(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매매 브로커인 K씨(71ㆍ구속)와 공모해 지난해 7월 P씨로부터 재단을 넘겨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3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장안대학교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39억원을 K씨에게 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 P씨(59)를 추가 기소했다.
추가된 P씨의 혐의는 2010년 3월께 서울 J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인수하려던 R씨(57ㆍ재판중)를 속여 학원 이사변경 승인 로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학교의 S 사무처장(58)을 교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씨는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서림학원 R 이사장(74)과 공모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등 서림학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30억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인카드 5천70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R 이사장의 명절 비용 마련을 위해 교비 6천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림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에서 부동산 매매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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