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원유철, “행정 불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5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외국민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1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국내거소신고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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