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 혐의 조사받던 30대 남성, 압수품 마약 삼키고 의식불명

마약구매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압수품인 마약을 삼켜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성남지청 수사관실에서 조사를 받던 J씨(31)가 탁자 위에 놓인 마약을 삼킨 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J씨는 담당인 L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압수품 마약 7∼8g을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복용하려고 인터넷으로 펜플루라민 계열 마약 15g을 주문, 국제우편을 통해 받으려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J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의식불명인 상태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의 과실 및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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