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요금 폭탄’ 날벼락

아이템ㆍ캐시 유료결제 대부분 관련 안내는 미흡 피해 부추겨
앱 마켓서 비밀번호 설정하고 SMS로 결제내역 확인해야

K씨(33·여)는 지난 9월 휴대전화 결제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정보이용료만 16만7천400원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해보니 만 4세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을 하던 중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그 비용이 정보이용료로 청구된 것이다. 결제는 본인 인증절차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이뤄졌다. 이에 K씨는 앱마켓과 개발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L씨(31)는 지난 6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던 중, 결제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몇 차례 구매 버튼을 반복 터치했더니 13회가 중복 결제돼 총 1천260달러나 청구됐다.

P씨(30)는 지난해 11월 앱 마켓에서 ‘하루에 한 개 유료앱이 무료’라는 배너광고를 클릭해 게임을 다운로드했으나, 이후 2천원이 결제됐다. 앱 마켓에 항의하니 무료 행사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뜻하지 않은 모바일게임 결제, 많게는 200만원까지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게임 자체는 앱 마켓 등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지만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30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0건)과 비교해 2.5배 급증한 수치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유료결제를 하는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유료컨텐츠 이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9건),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8건), 결제오류(6건), 청약철회 거부(5건), 아이템 미지급(5건)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천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원에 이른다.

■게임 이용요금 확인, 비밀번호 설정 필수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제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일부 앱마켓의 어플리케이션 결제과정에서 별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원치 않는 결제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게임 관련 결제는 소액결제 요금과 별개로 정보이용료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된다.

현재 통신사를 통한 정보이용료 차단은 SK텔레콤㈜만 가능하다. 결제 알리미 SMS 수신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결제라면 지체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잇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결제 후 통지되는 SMS에서 결제요금, 구매내역,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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