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전·가스公’ 검색기록 놓고 공방

내란음모 15차 공판

15차 내란음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B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21일까지 이상호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물었다.

B수사관은 “그 부분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C씨가 “하드디스크 하위폴더에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등 폭발물 관련 4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파일의 열람 여부는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C씨는 “국정원이 그 부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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