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 올라온 구매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C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중고 농기계, 건설장비 등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모두 209명으로부터 6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전국에 89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죄계좌로 묶이고 대포통장 구입도 어려워지자 과외를 원하는 학생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인터넷에 과외 모집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접근, 과외비를 입금하는 것처럼 꾸며 물품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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