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근 ‘압수수색 절차·압수물 증거능력’ 적법 여부 공방

변호인단 “압수물 복호화 과정서 변호인 입회 안 해”

내란음모 사건 16차 공판에서는 한동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외장하드에 대해 국정원이 피고인측 참여 없이 일부 암호가 걸린 파일을 푸는 복호화 작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지난 8월28일 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인 한 피고인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P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P씨는 “압수수색은 한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의료복지협동조합 총무와 인근 파출소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P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일단 보류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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