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불법 채취 업자·공무원 등 4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1일 안산 풍도 바다모래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골재채취업자 및 공무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안산시 모래채취 허가 담당공무원과 짜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범위를 숨긴 뒤 불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평택항만청 해역이용협의 담당 공무원과 안산시 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수수한 전 평택항만청 공무원 D씨(44)와 업체 측으로부터 안전진단 면제 흠결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절차를 진행한 뒤 사례로 1천만원을 수수한 안산시 담당 공무원 E씨(49)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골재채취업체 부사장 B씨(59)와 임원 C씨(61)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안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식상 업체 고문으로 취임한 뒤 급여비 명목으로 약 5천700만원의 허가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사례를 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및 3억원을 요구한 브로커 F씨(69)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골재채취허가 과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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