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 어기고 탈락업체 또 밀어주기?

의왕도시公, 1차때 사업해지 업체 슬그머니 ‘백운밸리 우선협상자’ 포함

도시公 “N컨소시엄 참여사, 협약미이행 고의성 없어”

심의도 하기전 ‘우량 컨소시엄’ 분위기 띄우기 논란도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 2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1차 공모당시 협약이행 미비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업체가 또다시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도 하기 전에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검증된 업체가 대표사로 있는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 객관성을 잃은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의왕 백운밸리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서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NH투자증권이 대표사로 있는 4개업체로 구성된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6월13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N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협약 미이행으로 지난 10월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2번에 걸쳐 이행 보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1차 공모 때 ‘N컨소시엄’에 참여한 A업체가 이번 2차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35조(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취소 등) 3항을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민·관 공동사업에 대해 해당 컨소시엄 내 개별 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의왕도시공사는 선정심의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검증된 NH투자증권이 대표사로 참여한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협상이 취소된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의 귀책사유는 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보도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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