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탈출사건 관계자 무더기 입건

경찰,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사건을 수사 중인 과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인 N씨와 동물복지과장인 L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맹수·육식동물사 출입 때 2인 1조로 작업토록 규정돼 있으나 작업량이 많은 동물사에는 직원 1명이 작업을 담당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임시 전시장에 이중 잠금장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대공원 위기관리 종합대책에는 ‘동물사 출입 시 이중 잠금장치 사용 철저’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임시 전시장에는 내부방사장 출입문을 제외한 사육사 통로, 격리문 손잡이,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모두 이중 잠금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대공원은 사육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사육사가 다른 동물사로 발령이 날 경우 변경된 작업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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