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받아 재입북 하려던 탈북자 덜미

억대 사기 ‘빚더미’ 탈북자 재입북하려다 덜미 브로커·밀항주선 2명도 구속

빚더미에 앉은 탈북자가 아파트 사기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ㆍ사기)로 K씨(55)를 구속했다.

또 사기 대출을 도운 브로커 S씨(43)는 사기 혐의로, K씨의 밀항을 도운 L씨(41)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탈북한 K씨는 올 10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2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인천항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올 5월 재입북하려다 구속된 J씨(45)가 도피자금을 대출받게 돕는 등 탈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절도죄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탈북했으며, 국내에서 덤프트럭 지입차 기사로 일하다 빚더미에 앉게되자 재입북키로 결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탈북 전인 2006년 북한 대남공작부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 A씨(48ㆍ여)에게 접근, A씨의 딸을 볼모로 재입북을 강요하기도 했다.

S씨는 사기 대출을 도운 대가로 K씨에게 3천5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L씨는 3천만원을 받고 밀항시켜려다 여의치 않자 K씨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시켜려다 미수에 그쳤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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