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김성기 가평군수 징역 3년 구형

檢, 공직선거법 위반 가평군수 징역 3년 구형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G씨(60)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J씨(5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은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의사 표시한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피고인 G·J씨가 모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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