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기업이 휴가비 적립하면 관광공사가 경비 지원
근로자와 기업이 휴가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휴가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랑스의 여행 장려 제도인 ‘체크바캉스’를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휴가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범 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로자는 20만원, 기업과 관광공사가 각각 10만원을 여행 경비로 적립해 근로자가 1인당 40만원 한도에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은 전국의 관광사업체 또는 현재 구축중인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했다가 다 쓰지 못한 돈은 환급 된다. 또 근로자들은 관광공사로부터 유용한 계절별, 지역별 관광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시범 실시 대상을 10∼14개 기업의 근로자 3천500여명으로 잡고 있다”며 “시범 실시 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를 정규화할 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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