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제21차 공판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21차 공판에서 RO 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제보자 L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K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외장 하드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해 20여일에 걸쳐 청취분석, 음성신호 및 음향신호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위조나 변조 또는 편집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감정물과 증거로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해시값 비교는 기본 절차인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녹음기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인지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씨는 해시값 비교는 의뢰 사항이 아니라서 실시하지 않았지만,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제공된다면 해시값 비교를 비롯한 파일정보 등을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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