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제외 추가임금 청구 일부 제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명절 상여금, 보너스, 여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급, 시간급 등을 말한다.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 전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재계와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
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름 휴가비와 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로 봤다. 하지만 근로자가 추가임금 청구에는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당연히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소멸시효인 최종 3년분만 인정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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