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무허가 중개업자 20대 연인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대학생과 영세업자 및 사회 초년생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무허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구리경찰서는 19일 인터넷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허가 대출을 알선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씨(29·여)와 Y씨(28)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L씨(29) 등 직원 5명과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또 다른 K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구리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학생과 영세사업자, 사회 초년생 등 250여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K씨와 Y씨는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39%에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25%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3금융권의 경우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간단히 재직 여부만 확인 후 대출해 주는 점을 악용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과 제3금융권 대출업체의 편법 대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김두호기자 kdh2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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