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특별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남는 종전부동산의 주변지역까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변지역도 연계해 개발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종전부동산에만 활용계획이 수립·개발되면서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후 남겨진 종전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때 종전부동산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종전부동산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 노후화 되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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