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유통기한·위생 엉망 도내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연말연시 대목을 노려 유통기간을 늘리는 등 불량 케이크를 제조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개소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불량제품 14종 1.6t을 압류처분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무표시제품 제조ㆍ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상용ㆍ보관(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기타 (8개소) 등이다.
고양시 A업체는 모카케이크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근 B식품은 초코와플ㆍ케이크를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1.5t의 제품을 압류했다.
군포시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초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를 생산,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했으며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원료로 초코머핀 등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산시 D식품은 칠레산ㆍ중국산ㆍ일본산 등의 제품 원료를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성남시 E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