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을 만들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마사지업소 종업원 H씨(2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주 L씨(55)와 J씨(60·여) 등 2명은 따로 붙잡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4~5층에 성매매 밀실 43곳을 만든 뒤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6만∼2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4층과 5층 사이에 책꽂이로 위장한 비밀 문을 만들어 두고 특수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도록 해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해 6월에도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됐으나 최근 마사지로 업종을 변경한 뒤 또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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