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4)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 의장이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만큼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44·구속기소)으로부터 “동료 의원 등에게 부탁해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24일 오전 9시30분께 있을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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