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내국인 A씨(52)의 승용차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40) 등 2명이 빼앗았다.
이후 B씨 등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도주하려 했으나 A씨가 차량의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살해한 뒤 A씨를 차량과 함께 상록구 본오동 해안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 2010년 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최장 4년10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한 C씨(30)의 여자친구인 D씨(27)를 설득시켜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C씨를 자수토록 했다.
C씨는 경찰에서 “운전만 했을 뿐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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