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중 특히 해당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해 이러한 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점과 고유식별정보의 종류가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어떤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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