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군 관련 자료 요청 놓고 공방

내란음모 혐의 25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2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무관한 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는 이 의원의 정책비서관 K씨가 증인으로 나와 “기밀자료는 국방부에서 제출을 거부해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K씨는 “의원실에서 정부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지적된 부분을 파악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의 의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에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K씨는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 의원이 맡게 돼 키리졸브 등 훈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국지도발계획 자료는 북한의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정부가 전면전을 대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자료는 사업이 비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한미군 관련 자료는 주한미군이 증가하면 방위분담금이 늘어나서 정부 방안을 파악하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소속 상임위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임위 소관기관 국정감사 자료이인데다 이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도 많기 때문”이라며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료 제출요구가 집중된 시기가 5월 전후인 점을 들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장인상(喪)을 당한 한동근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장례가 끝날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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