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5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명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 제공 등 적극 협조 △소문 유포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다.
함 의원은 “최근 한 방송인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한 것을 보며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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