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 방향이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 본보가 두 차례 보도했거니와 우선 내년도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학교를 올해 152곳에서 25곳( 유치원 23곳, 초등학교 2곳)이나 줄인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77억8천만 원을 감액한 것도 마뜩잖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내년부터 사업이 축소돼 지원 대상이 대폭 줄었다. 기존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맡아온 교육복지사들의 고용불안도 적지않다. 교육복지사 절반가량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사업까지 축소되면 교육복지사들이 느낄 고용불안은 능히 예상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은 부모 마음이다. 해지 대상인 학교들이 다시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40명 이상인 초ㆍ중학교,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수행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20명 이상에 총 학생 대비 수급자 비율 6% 이상인 학교, 인천시 자체지정 교육복지사업학교 등 4가지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의 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자녀 등 다른 소외계층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도 지난 6월 교육복지사업 학교선정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교육복지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 사업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10월16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10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선정했다.
중앙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은 이처럼 교육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추세인 데 반해 유독 인천시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만 ‘나홀로’ 거꾸로 가는 셈이다. 당연히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