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6일 신종수법인 ‘신용카드 즉시결제와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S씨(40)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0닷컴’이라는 대부업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J씨(40·여) 등 27명에게 약 12억원을 7천48차례에 걸쳐 연이율 110% 고금리로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유령 카드가맹점을 등록한 뒤 피해자 820명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을 ‘카드깡’ 해주면서 연이율 3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급한 상인들이 정상영업을 할 경우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려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노렸다"며 " 신종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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