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친척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C씨(26)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한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9월8일 오전 3시께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양(13)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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