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은 독버섯 같은 존재다. 치안당국의 집중 단속 땐 꼼짝 않다가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개를 친다. 인천지검은 올해 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2개파 조직원 43명 등 67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뒤를 봐준 경찰관과 세무직원 등 2명도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최근 후배 폭력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등 조직원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했다. 또 이들은 조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경매 법정에서 응찰자를 위협하고, 낙찰자를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도박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 고리를 뜯었다.
검찰은 특히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을 받고 조폭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세무서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인천지역 폭력조직은 13개파 312명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일 뿐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폭력조직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수도권이란 특수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날뛰기 좋은 무대다. 게다가 신흥조직이 침투, 기존 조직과 주도권 다툼과 보복전으로 항상 피비린내 나는 집단 싸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이 소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 기소된 일부 범인들마저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척결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폭력조직은 자생력이 있어 일과성 단속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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