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해외긴급구호 비전투부대 파병시 사후 국회동의를”

손인춘, 관련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30일 해외긴급구호 비전투부대 파병할 때 사후 국회동의를 받는 내용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에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국에 민간 긴급 구호대와 긴급 구호물품 등을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공병 등 비전투부대가 파견될 때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긴급재난 구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해외에 파병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 긴급재난 구호가 필요한 곳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가 아닌 부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부대를 긴급파견한 후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손 의원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위상이 높아진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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