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월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에서는 이 자료를 조달가격 협상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 등록한 내용을 다시 내려받아 조달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작업을 매달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조달청은 기업이 내려 받은 자료의 수정 가능성 등으로 진위 여부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업은 동의 절차만으로 조달청에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조달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정보 공유는 정부기관 간 협업으로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정부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