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권력의 현주소 소영웅심리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 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치관은 법과 상식, 이성과 정직, 권위나 질서를 조롱하는 소영웅주의가 공적(公敵)으로 부각된 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잘못된 소영웅주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행위가 일견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는 투사로 미화되거나 억압받는 민의를 표출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날조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만 마디의 변명과 천 마디의 설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떠한 사연으로도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술에 취한 공무방해의 만용은 날아가는 알코올 기운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불이익만을 남겨줄 뿐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도 면치 못한다.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 행정처분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특별한 동기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증가하고 있다.

작금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 순찰차뿐만 아니라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초기에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이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질서가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온 국민은 꿈꾸기 때문이다.

김성우 가평署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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