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용인 엽기살인’ 10대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수원지법은 용인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간하고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S군(19)이 구치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군은 지난해 7월8일 용인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7)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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