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흉기로 위협한 주지 구속

신고자에 벌금 대납 요구 흉기 위협·상해 40대 구속

의왕경찰서는 2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벌금을 대납할 것을 요구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등)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암자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B씨(51)가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112 신고 및 고소장을 제출해 벌금 350만원이 부과되자 B씨에게 벌금을 대납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벌금 대납 등을 거절하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30분께 B씨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27차례에 걸쳐 재물을 부수고 폭행하며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문자와 흉기를 찍은 동영상까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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