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병원 설립요건 강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단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이를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게 됐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의료가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명확히 하고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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