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허위판매로 수억원 꿀꺽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장애인 보조기구를 허위로 판매해 수억 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A씨(62)를 구속하고, B씨(49) 등 업체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전동 휠체어·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6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본인 부담금 20%를 받지 않고 장애인 보조기구를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구매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부 장애인에게 6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