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백화점 영업이 가능할까?

인천지법, 종합터미널부지 소유권訴 현장검증

신세계百 vs 롯데·인천시 변호인 매장 돌며 ‘날선 공방’

재판부 임대종료후 신세계 정상영업 가능 여부 체크

백웅철 재판장 “양측 주장 이해” 솔로몬의 판결 주목

“과연 한 건물 아래 두 개의 백화점이 들어서서 영업할 수 있을까?”

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4층.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와 신세계 및 롯데인천시 측 변호인 등 20여 명이 백화점을 찾았다.

지난해 9월 말 신세계 측이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 신세계 측이 ‘하나의 건물에서 한쪽은 신세계, 다른 쪽은 롯데가 영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요청한 현장검증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백화점 124층과 주차타워 등에서 롯데에 소유권이 넘어가 오는 2017년까지만 신세계가 운영할 수 있는 기존 백화점 부분과 임대기간이 2031년까지인 주차타워 증축부분을 둘러봤다.

백화점 바닥에는 노란색 라인으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나뉘는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고,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안내를 받아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섞여 있는 매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증축부분 위에 각종 매장이 있다 보니, 경계선이 한발자국마다 신세계 매장과 2017년부터 롯데가 쓸 매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에스컬레이터와 화물엘리베이터 등도 모두 기존 매장에만 집중됐다.

신세계 측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이고, 백화점은 독립적인 매장이 필요하다. 또 고객 동선 확보도 안 된다”고 주장했고, 롯데 측은 “지금도 각각 임대차계약 및 등기상태이고, 백화점 내 점포에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공용 사용 공간은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주요 쟁점은 2017년에 기존 백화점 부분의 계약이 끝나 롯데 등 다른 백화점이 입점해서 한 건물에 두 개의 백화점이 영업하게 될 때 현실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한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 등 두 개의 백화점이 동시에 영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 2031년까지 신세계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이 사실상 신세계 측 승소로 기울게 된다.

반면 두 백화점의 동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롯데의 인천터미널건물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고, 대신 매장 위치 등은 양측이 합의토록 조종하는 롯데 측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다.

백웅철 재판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충분히 양측의 주장을 이해했다”면서 “다음번 공판에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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