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무역업체 ‘이메일 헤킹’ 무역사기 골머리

최근 중소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중소 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국외거래처 행사를 하며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무역 사기는 총 47건, 피해액은 4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국외 거래처를 가장해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고 속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 업체는 경기도(23%), 서울(30%), 부산(30%) 등 대부분 대도시 공단에 자리한 중소기업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해킹 조직과 공모해 세제 원료를 수출입하는 리비아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대금 3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꾼을 붙잡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 판매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이집트에 있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거래대금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6명이 인천 남부경찰서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특히 무역 사기는 이메일로 소통하는 국제 상거래를 가장해 피해 업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줄 알다가 거래업체가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외 거래처로부터 입금계좌 변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주요 임원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내 PC로만 업무를 보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무역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거래 회사의 정식 웹사이트로 보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팝업창 등에는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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