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국방 절충교역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국방절충교역은 국외에서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국내 제조활동이 50% 이상인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10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1, 6944)로 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