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기초질서 확립, 공권력 바로 세우자

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기원전 5천년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포도주를 빚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술이 처음 나오는 문헌은 ‘제왕운기(帝王韻紀)’로 고구려의 주몽 신화를 보면 ‘천체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세 딸을 초대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니, 모두 놀라 달아났으나 큰딸 유화가 해모수에게 잡혀 인연을 맺어 주몽을 낳았다’는 내용이 있다.

오래된 술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술 문화가 있다. 술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는 양해되기도 하는 관대한 문화가 그것이다.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있는 등 눈살 찌푸리는 진풍경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청 당직실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택시 시비로 파출소에서 욕설을 난무하며 급기야 파출소 벽면에 노상방뇨까지 각양각색이다.

경찰은 ‘술 먹었으니까’라는 이해보다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조항을 적용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도 추궁한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서부서 관내에서 순찰차 손괴, 관공서 주취소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ㆍ모욕 등으로 180여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를 했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공권력 확립이 선행돼 습관화된,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기선 수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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