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명퇴도운 성남시 전 감사관 약식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들을 명예퇴직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상 배임)로 성남시 전 감사관 C씨(59·4급)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C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된 비위 공무원 2명(3급·5급)의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이 명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감사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일반회계로 무단 전입해 사용한 당시 부시장 S씨(3급)에 대한 조사 개시를 2011년 12월 성남시에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S씨의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S씨는 2012년 1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5천996만원을 받고 명퇴했다.

C씨는 또 2011년 5월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 부당 처리로 징계요구된 K씨(5급)에 대한 징계의결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K씨 역시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1천508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명예 퇴직했다.

검찰은 C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성남시 전 감사관 J씨(62·퇴직)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시는 C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명퇴한 2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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