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짝퉁 명품 여성용 구두와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O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가짜 명품 구두와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780점(정품가격 4억8천여만원 추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O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명 상표를 붙인 여성용 구두와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방·지갑 등 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주문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달한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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