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취업을 시켜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의원 K씨(54)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100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K의원에게 돈을 건넨 A씨(54)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거액을 받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돈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의원은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고향 선후배 2명으로부터 모두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28일 구속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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