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축산물가공품 이물(異物) 혼입 관련 사례는 2011년 449건, 2012년 355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349건으로 매년 4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2011년에서 2013년 9월까지 1천153건이 접수됐고, 이 중 ‘육류가공품’이 316건(27.4%), ‘유가공품’ 837건(72.6%)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공품’은 ‘분유’가 44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은 벌레가 292건(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탄화물이 115건(10.0%), 금속성 이물질이 91건(7.9%), 동물의 털을 포함한 머리카락이 90건(7.8%), 플라스틱 81건(7.0%)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이물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혼입된 이물을 분류해 보면, ‘보고대상 이물’이 617건(53.5%)에 달하고,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은 355건(30.8%)으로 집계됐다.
축산물가공품에 섞여 들어간 이물질로 피해가 발생한 건은 전체 1천153건 중 121건(10.5%)이었다. 위해내용은 치아가 부서지는 사례가 55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15건(12.4%), 장염 12건(9.9%), 식도 걸림과 복통이 각각 9건(7.4%), 설사 8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아가 부서진 사례가 가장 많은 이유는 금속성 이물이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 비교적 딱딱한 이물이 혼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소화기계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구역ㆍ구토’, ‘장염’, ‘복통’, ‘설사’, ‘기타 소화장애’도 총 44건(36.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제조ㆍ유통단계의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 전문점 등에서도 벌레 등 이물 속출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혼입 사례가 매년 70~80건씩 접수되고 있다. 가맹점수가 많은 치킨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의 이물혼입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1년 87건, 2012년 70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75건이 접수됐다.
혼입이물의 종류는 축산물가공품과 마찬가지로 위생해충이 44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1건(13.4%), 금속성 이물 23건(9.9%), 동물 뼛조각·이빨 19건(8.2%), 플라스틱 16건(6.9%) 등의 순이었다.
축산물가공품(7.8%)에 비해 프랜차이즈 판매점(13.4%)의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이물혼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식품접객업의 특성상 사람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상 이물보고 의무가 없으나,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혼입된 이물을 분류해 보면 보고대상 이물이 124건(53.5%),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은 70건(30.1%)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한 피해는 전체 232건 중 49건(21.1%)으로 축산물가공품(10.5%)보다 위해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이물 보고에 관한 규정 마련해야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4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와 같이 축산물가공품 혼입이물 건수가 적지 않으며, 이물보고 대상이 되는 타 식품군은 이물혼입 사례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물가공품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에 빈번하게 혼입되는 딱딱한 재질의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유리조각’, ‘동물 뼛조각’ 등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거나 구강에 상처가 나는 위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도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해야
현행 ‘식품위생법’ 상 이물보고 대상 영업자는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이물을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치킨·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판매업의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 다수가 소비하고 있어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이물혼입으로 인한 위해발생 비율(21.1%)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안전 확보의 차원에서도 관리강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영세한 식품접객업체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 영업자는 이물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축산물가공품과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 영업자에 대해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