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2일 처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J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수사기관에서 부인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허위진술해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6월26일 밤 11시께 화성시 처가에서 처형 C씨(3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오산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J씨는 C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서 1천200만원을 빌렸다가 차량 인도 독촉을 받던 중 C씨를 살해하고 벤츠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