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유, 타인을 침해않는 범위까지

최근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의 집회·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들의 결정과 국민 소수 또는 다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이 집회·시위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다보면 종종 ‘과격시위’ 또는 ‘강경진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에,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특정 언론이나 단체들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자극적인 기사나 보도를 내곤 한다. 경찰은 집회와 관련하여 ‘합법촉진·불법필벌’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소수 또는 다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위대가 정해진 질서유지선을 넘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그 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실제로 올해에 일어났던 집회 중에서, 집회의 참가자들이 쇠파이프, 죽봉을 휘두르고 공장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시위에 금지 통보를 한 건수는 생활 평온 침해가 187건, 공공질서 위반 소지에 의한 금지가 873건 등 4년간 2천522건으로 그 수가 엄청나다.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나의 대답은 ‘NO!’이다. 경찰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강제력, 즉 공권력을 부여받았으므로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좋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학수 광주경찰서 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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