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억대 챙긴 일당 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수백 명의 회원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 580여 명을 상대로 총 16억 5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 중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당 5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경기 베팅금을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도박행위자(회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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