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산리 주민 “형평성 실종, 납득할 수 없어요”
“도심 한 가운데 그것도 특정 지역만 수변구역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총 면적 9.61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오포읍 매산리 일부 지역은 0.34㎢가 수변구역에 포함됐다.
수변구역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한 제도로 광주시의 경우 경안천변 양쪽 1㎞ 이내 근린생활시설 등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안천과 인접한 지역 대부분이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독 매산리 715의 1 주변 20여 가구만 수변구역으로 지정, 도심속 외딴섬으로 전락했다.
특히 이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주거시설과 목욕탕, 음식점 등 각종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하수도 관로가 건물 바로 앞을 지나고 있음에도 수변구역이라는 이유로 관로를 연결하지 못하고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
주민 A씨는 “상대적으로 경안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것도 특정 범위만 수변구역에 포함된 것은 지도 한 번 제대로 쳐다 보지 않고 행정을 펼치는 탁상 행정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기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 수변구역 지정 당시 법정 제외지역(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배제하고 지정하다 보니 발생한 일 인것 같다”며 “수변구역 해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광주 지역은 특별대책1권역으로 엄격한 규제와 적용을 받는 중복규제인 만큼 수변구역 해제는 중앙정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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